개요
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, 사무장 등
자격 없는 인원의 대리 수술,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가 이슈가 되면서
2023년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발효/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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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CCTV솔루션은 2MP부터 4K까지 초고화질로
수술실 내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별도 버튼 원클릭만으로
NVR(저장 장치)에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의
수술실 촬영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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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
의료진의 증언 등 불확실한 증거에만 의존해야 했지만
CCTV 도입으로 보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
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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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하이트론씨스템즈의 수술실 솔루션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
다양한 추가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녹화된 영상을 외부로
반출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의 얼굴과 신체를 빠르게 모자이크할 수 있는
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별도의 영상 편집 없이 인공지능(AI)과
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손쉽게 모자이크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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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영상이니만큼 영상의 검색, 재생 및
백업 파일은 관리자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합니다.
하이트론 씨스템즈의 저장 장치(NVR)에 탑재된 ADUP(Archive
Dual User Permission) 기능을 통해 관리자(Administrator) 계정이 아닌
사용자(User) 계정은 관리자 권한이 있더라도 반드시
두 명의 User가 동시에 로그인을 해야 영상에 접근( 검색, 재생 및
백업)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의 외부 반출을 관리하고
영상 오남용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